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건강관리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33-670-255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일 1년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 영아의 부모
지원 내용
○ 축하금 지급 및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회 100만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년간 월10만원
․ 둘째아 : 1년간 월20만원
․ 셋째아 : 2년간 월30만원
․ 넷째아 : 3년간 월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33-670-25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33-670-25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