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사료첨가제 및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농정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축산과/033-670-239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돈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지원내용 : 모돈 및 자돈용 사료첨가제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3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축산과/033-670-23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