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임신·출산
임산부 영양제 지원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건강관리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33-670-172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서비스 목적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유산균제, 비타민D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에 기여함
문의처
보건소/033-670-17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33-670-17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