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교육체육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체육과/033-670-2811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체육과/033-670-28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