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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교육체육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체육과/033-670-2811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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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체육과/033-670-28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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