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3-670-2187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양양군 주민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양양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 노인세대
-모자세대
- 장애인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서비스 목적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1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670-21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