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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1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여성청소년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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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지원 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청소년과/043-850-67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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