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여성청소년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지원 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청소년과/043-850-67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