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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임신·출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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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서비스 목적

1.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등 임신ㆍ출산 관련 장애 증가

2. 출산을 저해하는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적극적 지원 필요

-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 한방 난임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임신을 위한 의료비 부담 가중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5)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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