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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조건 요약
만 18세 ~ 20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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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아동·청소년·학생#청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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