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 조건 요약
- 만 18세 ~ 20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