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생활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8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지원 내용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보은군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편의 지원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8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