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생활안정
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등 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 조건 요약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중·고등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