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보육·교육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조건 요약
- 만 0세 ~ 1세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서비스 목적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