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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생활안정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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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제출 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6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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