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 농림축산어업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
고령 및 영세농에게 농작업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43-730-3253
- 조건 요약
- 만 70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농가당 경작하는 면적이 0.1이상~0.7ha이하 실경작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농가당 경작면적이 0.1ha이상~0.7ha이하 실경작자
○ 지원내용 : 50원/㎡당 경운정지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43-730-32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3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3-730-32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