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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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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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