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