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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보건·의료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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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 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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