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보육·교육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73
- 조건 요약
- 만 13세 ~ 19세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3-740-37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