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보건·의료
장애진단비 지원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43-740-3573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43-740-35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