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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보건·의료

장애진단비 지원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20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3-740-3573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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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43-740-35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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