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임신·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지원 내용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