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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임신·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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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지원 내용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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