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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생활안정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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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3-740-37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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