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생활안정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5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3-740-37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