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가정에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1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