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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 농림축산어업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 축산식품과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식품과/043-871-370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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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지원 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7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식품과/043-871-37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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