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주거·자립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서비스 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6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