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 보건·의료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보건사업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조건 요약
만 15세 ~ 49세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신청 방법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6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에 확인하세요.

충청북도 단양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