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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생활안정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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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비스 목적

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6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예술과/04342025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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