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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보호·돌봄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 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노인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1-521-5438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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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41-521-54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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