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보호·돌봄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 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41-521-5438
- 조건 요약
- 만 7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41-521-54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