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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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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1-521-54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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