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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과수재배 농가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과수재배 농가(포도,블루베리)에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산업교통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업교통과/041-521-630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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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포도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과수 재배농가(포도,블루베리)○ 지원내용 :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경영체 등록증

문의처

산업교통과/041-521-63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업교통과/041-521-63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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