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농림축산어업
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02.01~2025.03.13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41-521-548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1-521-548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