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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농림축산어업

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5.02.01~2025.03.13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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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1-521-548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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