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농림축산어업
화훼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산업교통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제출 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