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의료
(서북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제출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등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5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