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주거·자립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지원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