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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주거·자립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지원과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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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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