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주거·자립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수산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 수산과/041-930-67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