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농림축산어업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03.05~2025.03.12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지원 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