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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행정·안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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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출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보건소/041-930-68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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