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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보육·교육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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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출 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정의 산모가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보건소/041-930-68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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