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 내용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보건소/041-930-68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