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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보건·의료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감염병관리과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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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지원 내용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필수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서비스 목적

임신부 및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2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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