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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고용·창업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일자리경제과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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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지원 내용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아산시청 고시공고 https://www.asan.go.kr/main/cms/?no=257 내 공고문의 신청서) 제출

❍ 접수/문의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540-2147, zxcv719@korea.kr

제출 서류

아산시청 고시공고 내 https://www.asan.go.kr/main/cms/?no=257 공고문(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공고)의 아래의 서류 제출

1. 아산시 지역 우수기업 참여신청서

2.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문의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20000003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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