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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농림축산어업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딸기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041-746-607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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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7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41-746-60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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