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농림축산어업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딸기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041-746-607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7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41-746-60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