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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보호·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조건 요약
만 0세 ~ 12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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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50% 지원하여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8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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