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행정·안전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안전총괄과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지원 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지원 내용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신청 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제출 서류
ㅇ 보험금 청구서
ㅇ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ㅇ 신분증 사본
ㅇ 통장사본
*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1644-9666)
서비스 목적
부여군 군복무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각종 질병, 상해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문의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70000001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