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사업 지원
양돈농가 사업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축산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 축산과/041-940-231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청양군 양돈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대상)
지원 내용
○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지원내용 : 후보돈전입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농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자부담 확보 통장내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ㆍ등록증
문의처
청양군 축산과/041-940-23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축산과/041-940-23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