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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사업 지원

양돈농가 사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축산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양군 축산과/041-940-231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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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양군 양돈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대상)

지원 내용

○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지원내용 : 후보돈전입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농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자부담 확보 통장내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ㆍ등록증

문의처

청양군 축산과/041-940-23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축산과/041-940-23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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