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가족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41-670-2670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6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41-670-26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