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공급 지원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41-670-216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서비스 목적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벼농사와 밭작물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다목적 사용 소형농기계 중심 공급으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
문의처
농정과/041-670-21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1-670-21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