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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농림축산어업

중소가축 육성 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8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과/041-670-282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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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돼지, 닭, 염소, 곤충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 (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 허가·등록증(돼지, 닭, 염소의 경우)

곤충업 등록증(곤충의 경우)

문의처

농정과/041-670-2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1-670-28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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