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농림축산어업
중소가축 육성 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41-670-28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돼지, 닭, 염소, 곤충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 (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 허가·등록증(돼지, 닭, 염소의 경우)
곤충업 등록증(곤충의 경우)
문의처
농정과/041-670-2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1-670-28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