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생활안정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수산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과/041-670-287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문의처
수산과/041-670-28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과/041-670-28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