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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생활안정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16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수산과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산과/041-670-287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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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문의처

수산과/041-670-28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식산업발전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과/041-670-28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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