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41-670-281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농작업중에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보험으로 지원
문의처
농정과/041-670-2816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1,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1-670-28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