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41-670-282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문의처
농정과/041-670-2827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1-670-28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