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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과/041-670-282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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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문의처

농정과/041-670-2827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1-670-28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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