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생활안정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63-454-314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1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3-454-31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