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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생활안정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3-454-314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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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1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3-454-31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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