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임신·출산
산후 조리비용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63-454-58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