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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임신·출산

산후 조리비용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강관리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63-454-585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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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63-454-58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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